- 결제, 부가세, 매출, 매입의 정확한 의미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구분
-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구분
결제
결제는 상품이나 서비스 따위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다.
1,000원짜리 물건을 10개 사면 결제 금액은 10,000원인데 보통 공급가액은 9,000원 부가세는 1,000원으로 찍힌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세는 보통 10%이기 때문!
부가세
부가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결제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 10%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매출세액이라고 한다.
매출세액은 결제하는 손님이 먼저 내고 사장님이 나중에 부가세를 내기 위해 잠시 보관만 하고 있는 돈이라고 보면 된다.
반대로 사장님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원재료를 구입할때도 10% 부가세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매출
매출의 사전적 정의는 물건 따위를 내다 파는 일이며,
매출액이란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의 총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물건을 10개를 팔면 매출액은 만원이다. 매출에는 위의 부가세를 포함한다.
매입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되는 돈을 말하며 주로 도소매 업종에서 쓰인다.
예를 들어 빵을 판매하기 위해 밀가루를 구입했다면, 밀가루 구입비를 말한다.미용실에서 손님에게 머리감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샴푸를 구입했다면 비품이다. 판매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구이기 때문! 단, 이 샴푸를 판매한다면 샴푸는 매입비가 된다.5,000원짜리 샴푸를 10,000원에 팔았다면 부가가치세(이윤)는 5,000원이다.
예시.
- 매입액(원재료값) : 5,000원 (매입세액 500원)
- 매출액 : 10,000원 (부가세 1,000원)
- 부가가치 : 10,000원 - 5000원 = 5,000원
- 부가세 : 5,000원 * 10% = 500원 (매출세액)
부가세 신고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뉜다.
면세사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부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지는 않지만 매출매입 신고는 해야 한다.
과세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뉜다.
일반사업자 : 연매출 8천 이상
간이사업자 : 연매출 8천 미만 (부동산 임대 및 유흥업은 4,800만 미만)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포함되어 세율이 결정되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유형에 해당하면 자동 전환되며, 일반과세자는 전년 연매출이 8천 미만이면 차년도 7월 1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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